홈 › 질문 모음
Q&A이혼시재산분할 질문 모음
이혼시재산분할 질문 모음 — 재직 중인 배우자 퇴직금의 기준 시점,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 기한, 재판 중 집값 변동, 2년 기간이 멈추는지를 한 편씩 답합니다.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는 비율이 법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은 이유와, 합의가 안 될 때 가정법원이 살피는 기여·혼인…
이미 받은 퇴직금, 재직 중인 사람의 예상 퇴직급여,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와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부부의 빚이 재산보다
상대방 명의 재산을 정확히 모를 때 가정법원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방법, 재산목록에 적히는 항목과 제재, 결과를…
이혼 절차 중 상대방이 부동산이나 예금을 처분하려 할 때 쓸 수 있는 가압류·가처분과 사전처분의 차이, 이미 넘어간 재산에…
재산 문제를 정하지 않은 채 협의이혼한 뒤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하는 길을 조정 신청과 관할 가정법원, 이혼신고일부터 2년의…
이혼하며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증여세·소득세가 붙는지, 부동산을 넘겨받을 때의 취득세 등과 넘겨주는 쪽의 양도소득세 문제를…
판결·심판·조정으로 정한 재산분할을 상대방이 지키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가정법원 이행명령과 과태료, 집행문을 받아 하는…
무엇이 나눌 대상인지
이혼한 상대가 재산분할을 마치기 전에 숨지면 청구할 길이 없어지나요?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혼한 당사자 한쪽이 숨지면 그의 재산분할 의무가 상속인들에게 넘어가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남은 쪽이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2024스876). 이때도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는 숨진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먼저 확인합니다.
아직 회사에 다니는 배우자의 퇴직금은 어느 시점 금액으로 계산하나요?대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때를 기준으로, 그날 회사를 그만둔다고 가정해 셈한 퇴직급여 몫을 나눌 재산에 넣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2013므2250).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근속 기간이 늘면 셈에 넣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회사의 퇴직금 규정이나 퇴직연금 적립금 확인서를 확보해 두면 금액을 따지기 쉽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으며,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60세가 된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 나이가 되기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하는 선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연금 분할을 따로 정했다면 그 결정이 우선하고, 그 비율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결혼 전에 있던 내 집을 팔아 혼인 중에 새 집을 샀다면 그 집은 내 것으로 남나요?민법 제830조에 따르면 결혼하기 전부터 갖고 있던 것과 결혼 뒤 제 명의로 마련한 것은 일단 그 사람만의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재산분할 제도가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 같은 실질에 따라 몫을 나누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2024스876). 그래서 옛집의 매매 대금이 새집 계약금으로 옮겨 간 흐름과, 그 뒤 대출 상환이나 관리를 누가 맡았는지를 계좌 내역으로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집을 팔아서 그 돈을 나누라고 정할 수도 있나요?재산분할 심판에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어, 물건 그대로 나누기 어렵거나 나누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쪽이 집을 갖고 다른 쪽에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집을 지키고 싶다면 정산금을 마련할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
내가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상대도 내 재산목록을 요구할 수 있나요?가정법원은 당사자 어느 쪽에게든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할 수 있으므로, 내 재산도 같은 방식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 재산만 밝히고 내 재산은 감추는 식의 대응은 할 수 없고, 거짓 목록을 내면 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내 이름으로 된 재산과 빚을 먼저 빠짐없이 정리해 두면 명령을 받았을 때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재판 중에 집값이 크게 오르거나 내리면 어느 때 가격으로 계산하나요?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나눌 재산과 그 액수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99므906).
그래서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시세가 움직이면 감정을 다시 신청하는 일도 생깁니다. 감정서를 만든 뒤 시세가 바뀌었다는 주장도 막연한 짐작이 아니라 감정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정한 뒤에 남는 일
분할로 넘겨받은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보증금은 누가 돌려주나요?세입자가 이미 입주해 전입신고까지 마쳐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집을 새로 넘겨받은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도 넘겨받은 쪽에게 갑니다. 분할 금액을 정할 때 이 보증금을 빚으로 셈에 넣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정산금을 법원에 맡겨 두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권리자를 위해 가정법원에 그 돈을 맡기는 임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허가하고 돈이 맡겨지면 그 금액만큼은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받는 쪽에서는 맡겨진 돈을 찾아가는 절차를 밟으면 되므로, 상대와 직접 연락하기 어려운 경우에 오히려 편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와 재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면 2년의 기간도 멈추나요?협의가 오가는 중이어도 기한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대법원 2020스561 결정에 따르면 이혼한 날부터 두 해라는 기간은 끊기지 않는 제척기간이어서, 그 안에 실제로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두어야 권리가 지켜집니다. 그래서 협의가 길어질 것 같다면 이야기와 별도로 기한 전에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내 두어야 합니다.
법령 근거: 대법원 99므906·2013므2250 판결, 2020스561·2024스876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2026-10-27 확인), 국민연금법 제64조·제64조의2·제64조의3, 민법 제269조 제2항·제830조·제839조의2,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65조·제67조의3, 가사소송규칙 제9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4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