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과정을 거쳐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했는데, 약속한 날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거나 넘겨주기로 한 집의 등기가 옮겨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에서 결정을 받는 것과 실제로 그 내용을 손에 쥐는 것은 다른 단계입니다. 이 문서는 지금 가진 문서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일에서 시작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과 강제집행, 등기 이전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먼저 손에 든 문서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어떤 수단을 쓸 수 있는지는 재산분할이 어떤 문서로 정해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 문서 | 성격 |
|---|---|
| 판결 |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을 정한 경우. 확정되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됨 |
| 심판 | 금전 지급, 물건 인도, 등기 같은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가사소송법 제41조) |
| 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제59조 제2항) |
| 부부가 따로 쓴 합의서 | 민사집행법이 정한 집행권원 목록에 들어 있지 않음 |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가 있다면 아래의 절차를 바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협의이혼하면서 두 사람끼리만 합의서를 써 두었다면, 그 합의서를 바탕으로 법원에 청구해 집행할 수 있는 문서를 먼저 받는 단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뒤의 청구 절차와 기한은 협의이혼 뒤 청구 문서에서 다뤘습니다.
가정법원의 이행명령과 제재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금전 지급 같은 재산상 의무를 지게 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의무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며 따르지 않을 때의 제재를 알려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마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그 상한은 1천만 원입니다(제67조 제1항). 또 재산분할금을 여러 번에 나눠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졌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제1호). 이행명령은 의무자에게 스스로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간접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아래의 강제집행과 성격이 다릅니다.
강제집행: 재산에서 직접 받아 내는 방법
강제집행은 국가 절차를 통해 의무자의 재산에서 직접 받아 내는 방법입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은 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8조), 이를 근거로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하거나 예금·급여 같은 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주고, 신청은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을 각각의 수단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사건의 사정에 따라 어느 쪽을 먼저 쓸지 정하면 됩니다.
의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른다면 집행 단계에서도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명시 신청을 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낼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61조), 그 결과로도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제74조).
넘겨받기로 한 부동산의 등기가 옮겨지지 않을 때
이혼시재산분할로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정했는데 상대방이 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넘겨주는 쪽과 넘겨받는 쪽이 함께 신청하지만,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따른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제4항). 또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심판이나 조정조서로 정해진 경우 등기소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는 미리 확인해 두세요. 그 사이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재산 처분을 막는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 정할 때 문구를 구체적으로
이행 문제의 상당 부분은 처음 내용을 정할 때 이미 갈립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을 합의나 조정으로 마무리한다면 금액만이 아니라 지급 기한, 나눠 지급한다면 회차별 날짜와 금액, 넘겨줄 부동산의 정확한 표시와 등기를 옮길 시기, 그에 필요한 서류를 누가 언제 넘겨줄지까지 문서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구가 구체적일수록 나중에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무엇이 지켜지지 않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에게 재산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강제집행은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위자료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을 안내하면서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해 두는 것이 좋다고 적고 있는데, 재산분할금도 같은 이치로 미리 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나눠서 받기로 했는데 몇 번 늦게 들어왔다면 바로 감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감치는 이행명령을 받은 뒤에도 정기적 지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과 실제 입금일을 표로 정리해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정리
재산분할이 지켜지지 않으면 먼저 가진 문서가 판결·심판·조정조서인지 확인하고, 이행명령과 강제집행 가운데 사정에 맞는 수단을 고릅니다. 등기가 남아 있다면 등기 방법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가사소송법 제41조·제59조 제2항·제64조·제67조 제1항(1천만 원 이하 과태료)·제68조 제1항 제1호(3기 이상, 30일 범위 감치), 민사집행법 제28조·제56조·제61조·제74조·제263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재산처분 방지 조치, 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