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분담

이혼시재산분할 -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작성 2026-10-26 · 이혼시재산분할

나눌 재산은 거의 없고 대출과 카드 빚만 남은 상태에서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나눌 게 없으니 재산분할은 해당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혼시재산분할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면서 함께 진 빚을 어떻게 감당할지 정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이 문서는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빚이 계산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정해진 분담이 은행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합니다.

계산에 들어가는 빚과 그렇지 않은 빚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판례에 따르면, 혼인 중 한쪽이 제3자에게 진 빚이라도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거나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생긴 것이라면 재산분할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함께 살 집을 마련하려고 받은 대출이나 생활용품을 사느라 생긴 빚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빚은 원칙적으로 나눌 재산에서 빼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빚이 누구 명의인지보다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가 먼저입니다. 혼인생활과 관계없이 한쪽이 개인적인 용도로 진 빚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다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약정서만이 아니라 빌린 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보여 주는 계좌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리한 것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 대법원은 2013년 6월 20일 전원합의체 판결(2010므4071, 4088)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판결은 각자가 가진 재산에서 빚을 빼는 방식으로 재산 상태를 따져 보았을 때, 청구를 받는 쪽이 원래 돌아가야 할 몫을 넘는 재산을 갖고 있거나 빚을 덜 지고 있다면 재산을 나눠 주게 하는 분할도, 빚을 나눠 지게 하는 분할도 모두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빚을 나눠 지게 하는 경우라고 해서 청구가 당연히 배척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빚이 많다고 해서 언제나 분담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빚을 지게 된 경위와 용처, 빚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두 사람의 경제활동 능력 같은 사정을 함께 살펴 분담하게 할지,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지를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명의로 생활비 대출과 카드 빚이 쌓였고, 다른 쪽은 빚 없이 예금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 대출이 실제로 가족의 생활비로 쓰였는지가 분담 여부를 가르는 핵심 질문이 됩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대출이 실행된 날짜와 그 뒤의 지출 흐름을 맞대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같은 대출이 한쪽의 개인적인 투자나 취미에 쓰였다면 분담을 정하는 데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이든 기록으로 확인한 뒤에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분담을 정해도 은행과의 관계는 따로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이 대출은 앞으로 한쪽이 갚는다"고 정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은행에 대한 채무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454조에 따르면 제3자가 채무자와 계약해 빚을 넘겨받는 것은 채권자가 승낙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시재산분할에서 대출을 넘겨받거나 넘겨주는 방향으로 정리한다면, 금융기관과 명의 변경이나 대환이 가능한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대출 명의는 그대로 두고 두 사람 사이에서 돈으로 정산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이혼 뒤에도 내가 갚지 않기로 한 빚의 독촉이 내 이름으로 오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빚이 얽힌 이혼시재산분할을 합의나 조정으로 마무리할 때는 금액만 적고 끝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적어도 다음 네 가지는 문서에 분명히 남겨 두세요.

  1. 어느 대출을 누가 앞으로 갚는지 — 금융기관 이름과 대출 종류까지
  2. 명의 변경이나 대환이 되지 않을 때 두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정산하는지
  3. 갚기로 한 쪽이 연체했을 때 다른 쪽이 먼저 갚은 돈을 어떻게 돌려받는지
  4. 그 대출의 담보로 잡힌 집을 누가 갖고, 언제 등기를 옮기는지

이런 문구는 지금 당장은 번거로워 보여도, 이혼 뒤 연락이 뜸해진 상태에서 생길 다툼을 크게 줄여 줍니다.

정리해 둘 자료

  • 대출 약정서와 기준 날짜가 적힌 잔액 확인서
  • 대출금이 들어온 계좌와 그 뒤의 이체⁠·⁠결제 내역
  • 카드 사용 내역 가운데 생활비로 쓰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구분
  • 누가 어느 계좌에서 얼마씩 갚아 왔는지 보여 주는 상환 기록

상대방 명의의 대출이나 재산을 정확히 모른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다룬 문서에서 법원 절차로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 명의로 된 대출도 제가 나눠 갚아야 하나요?

A. 그 대출이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면 분할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에 들어간다는 것과 은행에 대한 채무자가 바뀌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정산 방법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Q. 혼인 전부터 있던 빚도 나누게 되나요?

A. 분할에서 함께 다뤄지는 빚은 주로 공동재산 마련이나 일상 가정생활과 관련된 것입니다. 혼인 전부터 있던 빚이라면 그 성격과 혼인 뒤 어떻게 갚아 왔는지를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정리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분할 청구가 곧바로 막히지는 않지만, 분담을 정할지와 그 방법은 빚의 경위와 용처, 두 사람의 사정을 보고 판단됩니다. 정해진 분담이 은행과의 관계까지 바꾸지는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다른 질문은 첫 화면의 질문 목록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454조 제1항(채무인수와 채권자의 승낙), 판례 요지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채무 분담을 정하는 재산분할)⁠·2002스36⁠·96므1397(분할 대상 채무)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재산분할의 대상, 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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