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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이혼시재산분할 사건 절차
이혼시재산분할 사건 절차 — 재산과 기여를 한 장에 모으기, 보전처분, 이혼 조정에 재산분할 얹기, 재산명시·재산조회, 판결 뒤 불복 결정, 몫을 받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 01아는 재산과 내 기여를 한 장에 모으기
아는 재산과 빚을 명의자별로 적고 모르는 칸은 비워 둡니다. 혼인 전부터 있던 것,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것은 따로 표시하고, 수리비나 대출 상환처럼 그 재산을 지키는 데 보탠 흔적을 옆에 붙입니다. 연금과 퇴직급여는 가입 기관과 근속 기간만이라도 적어 둡니다.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 준비
- 등기사항증명서, 내 명의 금융 거래 내역, 상대의 근무지와 거래 은행에 관한 단서, 국민연금 가입 내역.
- 02처분이 걱정되면 보전처분부터
상대가 집을 내놓았거나 예금을 옮기는 낌새가 있으면 본안과 함께, 또는 그보다 먼저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조정 신청만으로도 본안이 걸린 것으로 보므로 조정 신청과 보전처분을 같은 날 내는 구성도 가능합니다. 이미 재산을 넘긴 뒤라면 사해행위취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 기한
-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빼돌린 때로부터 5년이 마지막 선.
- 준비
- 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매물 광고나 큰 이체처럼 처분 위험을 보여 주는 자료.
- 03이혼 조정에 재산분할을 얹어 신청하기
재판상 이혼을 구할 때는 재산분할을 같은 사건으로 묶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금액과 방법에 뜻이 모이면 조정조서가 만들어지고, 그 조서로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이미 마쳤다면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재산분할만 따로 조정을 신청합니다.
- 기한
- 협의이혼 뒤 따로 청구한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
- 준비
- 조정 신청서, 재산·채무 목록, 혼인 경위와 기여를 시기별로 적은 메모.
- 04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빈칸 채우기
조정이나 소송 중에도 상대 재산이 드러나지 않으면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그 목록으로도 모자라면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조회로 새로 드러난 재산은 정산표에 더하고, 필요하면 그 재산에 보전처분을 덧붙입니다.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사건이 걸려 있는 동안 신청합니다.
- 준비
-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서, 조회할 기관을 좁혀 줄 단서(급여 계좌, 보험사, 증권사).
- 05판결이나 심판을 받고 불복 여부 정하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혼 소송과 함께 재판으로 넘어가고, 법원이 몫의 액수와 나누는 방법을 정합니다.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정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두 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재산분할만 따로 심판받았다면 즉시항고도 같은 두 주 안에 합니다.
- 기한
- 항소·즉시항고 모두 14일.
- 준비
- 판결정본 또는 심판정본, 송달받은 날의 기록.
- 06정해진 몫을 실제로 받기
확정된 판결이나 조정조서대로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으로 나아갑니다. 부동산 지분을 받기로 했다면 이전등기를 마치고, 연금 분할을 따로 정했다면 그 비율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합니다. 분할연금은 받을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합니다.
- 기한
- 분할연금 청구는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안. 이행명령 신청 자체의 법정 기한은 없음.
- 준비
- 판결정본과 확정증명 또는 조정조서, 집행할 재산 목록, 연금 분할 비율 신고 서류.
법령 근거 민법 제406조 제2항·제830조·제839조의2·제839조의3·제843조, 국민연금법 제64조, 가사소송법 제41조·제48조의2·제48조의3·제62조 제5항·제63조·제64조·제67조 제1항, 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2000다58804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406조 제2항·제839조의2 제2항·제3항·제839조의3·제843조,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제3항·제64조의2, 가사소송법 제14조·제19조 제1항·제43조 제5항·제46조·제48조의2·제48조의3·제50조·제59조·제63조·제6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이혼시재산분할 관련 공식 절차
이혼시재산분할 사건 진행 순서
- 이혼시재산분할 기초상담
- 심층상담
- 담당팀 편성
- 사건 수행·경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