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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S이혼시재산분할 업무 안내
이혼시재산분할 업무 안내 — 분할 비율 다툼, 퇴직금·연금이 큰 몫인 경우,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대 재산을 모르는 경우 등 유형별로 명의·경위·기준일을 적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 관련 대륜 공식 분야
이혼시재산분할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이혼시재산분할 자료
이혼시재산분할 상황별 질문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는 비율이 법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은 이유와, 합의가 안 될…
자세히 보기 →퇴직금과 연금의 분할이미 받은 퇴직금, 재직 중인 사람의 예상 퇴직급여,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이…
자세히 보기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부부의 빚이 재산보다
자세히 보기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상대방 명의 재산을 정확히 모를 때 가정법원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방법…
자세히 보기 →재산 처분을 막는 절차이혼 절차 중 상대방이 부동산이나 예금을 처분하려 할 때 쓸 수 있는 가압류·가처분과…
자세히 보기 →협의이혼 뒤 따로 청구재산 문제를 정하지 않은 채 협의이혼한 뒤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하는 길을 조정 신청과…
자세히 보기 →재산분할과 세금이혼하며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증여세·소득세가 붙는지, 부동산을 넘겨받을 때의…
자세히 보기 →지급되지 않을 때판결·심판·조정으로 정한 재산분할을 상대방이 지키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가정법원…
자세히 보기 →법률혼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는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 하나지만, 실제로 다투는 지점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어떤 부부는 아파트 한 채의 몫을 두고 맞서고, 어떤 부부는 상대가 가진 재산이 무엇인지부터 모르며, 또 어떤 부부는 이미 정해진 금액이 들어오지 않아 다시 법원을 찾습니다.
아래 카드는 이런 쟁점을 여덟 갈래로 나눈 것입니다. 혼인신고 없이 살다 헤어진 경우의 정산은 따로 다루는 주제이므로 여기서는 법률혼 이혼만 봅니다.
사건 유형
몫의 비율을 두고 맞서는 경우
법원은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함께 보고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쟁점은 소득의 차이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 혼인 기간,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린 과정에서 각자 한 역할입니다. 비율은 공식처럼 정해지지 않으므로, 기여를 보여 줄 기록을 시기별로 모으는 것이 이 갈래의 준비입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이 큰 몫을 차지하는 경우
대법원은 이혼 당시 아직 재직 중이어도 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퇴직하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을 나눌 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2013므2250).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나중에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고, 이혼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을 따로 정했다면 그 결정이 우선합니다. 쟁점은 재직 기간과 혼인 기간이 겹치는 정도와, 연금을 지금 정할지 나중으로 둘지입니다.
남은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그 부담을 재산분할로 나눌 수 있는지, 나눈다면 어떤 빚을 셈에 넣을지가 이 갈래의 쟁점입니다. 특히 그 빚이 공동생활을 위해 진 것인지 한쪽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진 것인지를 계약서와 사용 내역으로 가려야 합니다. 분할로 부담을 나누더라도 은행 같은 채권자와의 관계는 원래 계약대로 남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가진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할 수 있고, 그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을 근거로 상대에게 숨긴 재산이 있다고 보는지입니다. 생활하면서 본 통장, 받아 본 보험 안내문, 상대 직장 같은 단서를 미리 적어 두면 신청서가 구체적으로 채워집니다.
상대가 재산을 팔거나 넘기려는 움직임이 있는 경우
본안을 내기 전이라도 가정법원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해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분할을 해치려는 줄 알고 한 행위인지를 따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길이 있고, 이 청구는 그 사정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쟁점은 처분의 시기와 상대의 의도를 보여 줄 자료입니다.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은 나중에 정하는 경우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뒤에도 재산분할은 따로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쟁점은 이혼할 때 재산 문제를 모두 정리하기로 했는지, 일부만 정했는지입니다. 이혼 당시 작성한 문서가 있다면 그 문구가 나중 청구의 범위를 좌우하므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합니다.
넘겨받는 재산에 세금이 걱정되는 경우
현금으로 정산받는지, 부동산 명의를 넘겨받는지, 위자료 명목이 섞였는지에 따라 문제 되는 세목이 달라집니다. 이 갈래의 쟁점은 분할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무엇을 어떤 명목으로 넘기는지 분명히 적는 일입니다. 개별 세액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고, 문서를 확정하기 전에 문구를 함께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해진 몫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을 명한 판결·심판이나 조정조서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나눠 주기로 한 돈에 대해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세 번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쟁점은 상대의 어떤 재산에 집행할지이므로 예금과 급여, 부동산 정보를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령 근거: 대법원 2013므2250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2026-10-27 확인), 민법 제406조 제2항·제839조의2·제839조의3, 가사소송법 제41조·제48조의2·제48조의3·제63조·제64조·제68조, 국민연금법 제64조·제64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