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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업무 안내

이혼시재산분할 업무 안내 — 분할 비율 다툼, 퇴직금·연금이 큰 몫인 경우,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대 재산을 모르는 경우 등 유형별로 명의·경위·기준일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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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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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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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상황별 질문

법률혼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는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 하나지만, 실제로 다투는 지점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어떤 부부는 아파트 한 채의 몫을 두고 맞서고, 어떤 부부는 상대가 가진 재산이 무엇인지부터 모르며, 또 어떤 부부는 이미 정해진 금액이 들어오지 않아 다시 법원을 찾습니다.

아래 카드는 이런 쟁점을 여덟 갈래로 나눈 것입니다. 혼인신고 없이 살다 헤어진 경우의 정산은 따로 다루는 주제이므로 여기서는 법률혼 이혼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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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몫의 비율을 두고 맞서는 경우

법원은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함께 보고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쟁점은 소득의 차이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 혼인 기간,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린 과정에서 각자 한 역할입니다. 비율은 공식처럼 정해지지 않으므로, 기여를 보여 줄 기록을 시기별로 모으는 것이 이 갈래의 준비입니다.

이혼시재산분할 - 분할 비율은 어떤 사정으로 정해지나요?

퇴직금이나 연금이 큰 몫을 차지하는 경우

대법원은 이혼 당시 아직 재직 중이어도 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퇴직하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을 나눌 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2013므2250).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나중에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고, 이혼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을 따로 정했다면 그 결정이 우선합니다. 쟁점은 재직 기간과 혼인 기간이 겹치는 정도와, 연금을 지금 정할지 나중으로 둘지입니다.

이혼시재산분할 - 퇴직금과 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남은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그 부담을 재산분할로 나눌 수 있는지, 나눈다면 어떤 빚을 셈에 넣을지가 이 갈래의 쟁점입니다. 특히 그 빚이 공동생활을 위해 진 것인지 한쪽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진 것인지를 계약서와 사용 내역으로 가려야 합니다. 분할로 부담을 나누더라도 은행 같은 채권자와의 관계는 원래 계약대로 남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 -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상대방이 가진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할 수 있고, 그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을 근거로 상대에게 숨긴 재산이 있다고 보는지입니다. 생활하면서 본 통장, 받아 본 보험 안내문, 상대 직장 같은 단서를 미리 적어 두면 신청서가 구체적으로 채워집니다.

이혼시재산분할 -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대가 재산을 팔거나 넘기려는 움직임이 있는 경우

본안을 내기 전이라도 가정법원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해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분할을 해치려는 줄 알고 한 행위인지를 따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길이 있고, 이 청구는 그 사정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쟁점은 처분의 시기와 상대의 의도를 보여 줄 자료입니다.

이혼시재산분할 -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려 하면 어떻게 막나요?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은 나중에 정하는 경우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뒤에도 재산분할은 따로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쟁점은 이혼할 때 재산 문제를 모두 정리하기로 했는지, 일부만 정했는지입니다. 이혼 당시 작성한 문서가 있다면 그 문구가 나중 청구의 범위를 좌우하므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 - 협의이혼 뒤에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넘겨받는 재산에 세금이 걱정되는 경우

현금으로 정산받는지, 부동산 명의를 넘겨받는지, 위자료 명목이 섞였는지에 따라 문제 되는 세목이 달라집니다. 이 갈래의 쟁점은 분할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무엇을 어떤 명목으로 넘기는지 분명히 적는 일입니다. 개별 세액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고, 문서를 확정하기 전에 문구를 함께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 - 나눠 받은 재산에도 세금이 붙나요?

정해진 몫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을 명한 판결⁠·⁠심판이나 조정조서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나눠 주기로 한 돈에 대해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세 번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쟁점은 상대의 어떤 재산에 집행할지이므로 예금과 급여, 부동산 정보를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혼시재산분할 - 정한 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령 근거: 대법원 2013므2250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2026-10-27 확인), 민법 제406조 제2항⁠·제839조의2⁠·제839조의3, 가사소송법 제41조⁠·제48조의2⁠·제48조의3⁠·제63조⁠·제64조⁠·제68조, 국민연금법 제64조⁠·제64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