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혼시재산분할 - 나눠 받은 재산에도 세금이 붙나요?

작성 2026-10-26 · 이혼시재산분할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겨우 정리가 되어 갈 무렵 새로 떠오르는 걱정이 세금입니다. "아파트를 넘겨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 "넘겨주는 쪽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 같은 질문입니다. 이혼시재산분할로 재산이 옮겨 갈 때의 과세에 대해서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받는 쪽과 주는 쪽을 나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그 안내를 바탕으로 무엇이 부과되고 무엇이 부과되지 않는지를 정리하고, 실제 신고 전에 확인할 점을 덧붙입니다.

받는 쪽: 증여세와 소득세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재산분할을 본질적으로 혼인 중 두 사람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가 말하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또 분할받은 재산은 소득세법 제4조가 정한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 설명의 출발점은 "원래 함께 모은 몫을 각자 가져가는 것"이라는 재산분할의 성격입니다.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주는 증여나, 일을 해서 번 소득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쪽 명의의 예금 가운데 일부를 다른 쪽이 이체받는 방식으로 분할을 마친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 이체는 선물이 아니라 함께 모은 몫을 정리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동산을 넘겨받으면 취득세 등은 냅니다

다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5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세율이나 금액은 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그 밖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고 세법은 개정이 잦으므로, 이 문서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등기를 옮기기 전에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예상 세액을 확인해 두세요. 이혼시재산분할 협의에서 "집은 한쪽이 갖는다"고 정할 때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함께 정해 두면 뒤늦은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넘겨주는 쪽: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부동산을 넘겨주는 쪽의 걱정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판례는 부부가 각자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서로 넘겨주더라도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없고, 분할로 재산분할 의무가 사라지는 경제적 이익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넘겨준 재산의 대가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96누14401). 다만 넘겨받은 사람이 나중에 그 부동산을 다시 팔 때의 세금은 이 안내의 범위 밖이므로, 매도 계획이 있다면 그 시점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받는 쪽주는 쪽
증여세해당 없음—
소득세해당 없음—
부동산 이전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양도소득세 해당 없음

명목을 나눠 적어 두어야 하는 이유

이혼할 때 오가는 돈과 재산에는 재산분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자료와 양육비가 함께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이것들을 뭉뚱그려 "합계 얼마, 아파트 이전"처럼 적으면 각 부분이 어떤 성격인지가 흐려집니다. 위자료 명목의 과세는 생활법령정보에 별도 항목으로 따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재산분할과 결론이 같다고 미리 단정하지 말고 명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서를 작성할 때는 재산분할로 넘기는 재산, 위자료로 지급하는 금액, 양육비를 항목별로 나눠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해진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때의 대응은 이행 확보 문서에, 비율을 정하는 사정은 분할 비율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세금 안내의 원문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재산분할 과세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차례로 확인할 것

이혼시재산분할로 재산을 옮기기 전에 다음 순서로 점검해 두면 세금 문제로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1. 넘겨받거나 넘겨주는 재산 가운데 부동산이 있는지 — 부동산이 있으면 취득세 등이 따라옵니다
  2. 그 부동산의 등기를 언제 옮길지, 그에 드는 세금과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3.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가 항목별로 나뉘어 적혀 있는지
  4. 안내의 기준일 이후 세법이 바뀐 부분이 없는지 — 이 문서가 따른 생활법령정보는 2026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특히 네 번째는 놓치기 쉽습니다. 세금에 관한 법령은 해마다 손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신고를 앞두고는 그 시점의 기준으로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금을 나눠 받았는데 따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생활법령정보는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증여세와 소득세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Q. 아파트를 넘겨받을 때 등기 비용 말고도 낼 것이 있나요?

A.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예상 세액은 부동산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문의해 두세요.

정리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는 증여세와 소득세가, 넘겨준 쪽에는 양도소득세가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입니다. 다만 부동산을 넘겨받으면 취득세 등은 내야 하고, 위자료처럼 명목이 다른 부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질문은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제4조 제1항, 소득세법 제3조⁠·⁠제4조, 지방세법 제7조⁠·제15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판례 요지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재산분할 이전은 유상양도 아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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