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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상담 안내

이혼시재산분할 상담 안내 — 명의와 출처를 담은 재산·빚 표, 돈으로 드러나지 않는 기여 기록, 판결 송달일부터 14일 같은 날짜, 질문 목록을 미리 챙기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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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상담 전에 챙길 것

  • 집, 예금, 보험, 주식, 자동차를 명의자별로 적고 오늘 날짜의 잔고나 시세를 함께 기록한다
  • 대출마다 받은 날, 남은 금액, 돈이 쓰인 곳을 적어 공동생활을 위한 빚인지 구분한다
  • 상대가 재산을 팔거나 담보를 잡힐 움직임이 보이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먼저 신청한다
  • 상대 재산을 모르는 부분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내 재산목록도 미리 빠짐없이 준비한다
  • 판결은 송달일부터 14일, 심판은 정해진 날부터 14일 안에 불복할지 정한다
이혼시재산분할 체크리스트 →

이혼시재산분할 상담 방식 — 공식 안내

재산분할 상담은 숫자를 다루는 상담입니다. 두 사람의 재산과 빚이 무엇인지, 그것이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말로 설명하는 데 시간을 쓰면 정작 몫과 절차를 물을 시간이 모자랍니다. 아래 네 가지를 미리 종이에 정리해 가면 상담 첫머리부터 핵심 질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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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정리할 네 가지

명의와 출처를 담은 재산⁠·⁠빚 표

집, 예금, 보험, 주식, 자동차, 퇴직금, 연금과 대출을 한 줄씩 적고 칸마다 명의자, 마련한 시기, 지금 가치, 돈의 출처를 채웁니다. 결혼 전부터 있던 재산과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따로 표시합니다. 아는 것과 짐작만 하는 것을 구분해 두면, 짐작만 하는 칸은 상담에서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로 채울 대상이 됩니다. 집에 세입자가 있다면 보증금도 빚 칸에 적습니다.

돈으로 드러나지 않는 기여의 기록

살림과 육아를 맡은 기간, 배우자의 사업이나 직장 일을 도운 일, 집을 고치거나 관리한 일처럼 통장에 남지 않는 기여를 시기별로 적습니다. 그 일을 보여 줄 사진, 메시지, 근무 기록이 있다면 표시해 둡니다.

날짜

결혼한 날, 별거를 시작한 날, 이미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적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처럼 기한이 걸린 날짜에는 끝나는 날도 함께 계산해 둡니다.

질문 목록

기한, 분할 대상, 몫, 절차, 이행 순으로 질문을 나눠 적고, 각 질문 옆에 답을 듣는 데 필요한 표의 줄 번호를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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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할 때 미리 알릴 것

이혼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지, 협의이혼을 마쳤는지, 아직 아무 절차도 시작하지 않았는지를 먼저 알립니다. 상대가 재산을 팔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그 사정은 다른 무엇보다 먼저 말합니다. 법원에서 이미 받은 서류가 있다면 문서 이름과 받은 날짜를 함께 전해 두면 상담에서 남은 기한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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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뒤에 할 일

상담에서 들은 설명을 재산 표 옆 칸에 옮기고,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고 들은 재산과 추가로 확인할 재산을 다른 색으로 표시합니다. 보전 조치나 청구서 제출처럼 날짜가 정해지는 일은 바로 달력에 적고, 그 일에 필요한 서류를 누가 언제까지 모을지도 함께 정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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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자리에서 물어볼 것

  • 표에 적은 재산 가운데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 퇴직금과 연금을 지금 정할지, 나중에 따로 청구할지
  •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움직임이 있을 때 먼저 할 보전 조치는 무엇인지
  • 상대 재산을 모를 때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어떤 순서로 쓸지
  • 집을 팔지 않고 한쪽이 갖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 정해진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 어떤 수단을 쓸 수 있는지
  • 넘겨받을 재산의 세금 문제를 어디에서 확인해야 하는지
  • 국민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한다면 그 내용을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 상대가 숨지는 경우처럼 절차 도중 사정이 바뀌면 청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법령 근거: 민법 제406조 제2항⁠·제830조⁠·제839조의2⁠·제839조의3,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제63조⁠·제64조, 국민연금법 제6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