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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이혼시재산분할 상담 안내
이혼시재산분할 상담 안내 — 명의와 출처를 담은 재산·빚 표, 돈으로 드러나지 않는 기여 기록, 판결 송달일부터 14일 같은 날짜, 질문 목록을 미리 챙기는 법입니다.
이혼시재산분할 상담 전에 챙길 것
- 집, 예금, 보험, 주식, 자동차를 명의자별로 적고 오늘 날짜의 잔고나 시세를 함께 기록한다
- 대출마다 받은 날, 남은 금액, 돈이 쓰인 곳을 적어 공동생활을 위한 빚인지 구분한다
- 상대가 재산을 팔거나 담보를 잡힐 움직임이 보이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먼저 신청한다
- 상대 재산을 모르는 부분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내 재산목록도 미리 빠짐없이 준비한다
- 판결은 송달일부터 14일, 심판은 정해진 날부터 14일 안에 불복할지 정한다
재산분할 상담은 숫자를 다루는 상담입니다. 두 사람의 재산과 빚이 무엇인지, 그것이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말로 설명하는 데 시간을 쓰면 정작 몫과 절차를 물을 시간이 모자랍니다. 아래 네 가지를 미리 종이에 정리해 가면 상담 첫머리부터 핵심 질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네 가지
명의와 출처를 담은 재산·빚 표
집, 예금, 보험, 주식, 자동차, 퇴직금, 연금과 대출을 한 줄씩 적고 칸마다 명의자, 마련한 시기, 지금 가치, 돈의 출처를 채웁니다. 결혼 전부터 있던 재산과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따로 표시합니다. 아는 것과 짐작만 하는 것을 구분해 두면, 짐작만 하는 칸은 상담에서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로 채울 대상이 됩니다. 집에 세입자가 있다면 보증금도 빚 칸에 적습니다.
돈으로 드러나지 않는 기여의 기록
살림과 육아를 맡은 기간, 배우자의 사업이나 직장 일을 도운 일, 집을 고치거나 관리한 일처럼 통장에 남지 않는 기여를 시기별로 적습니다. 그 일을 보여 줄 사진, 메시지, 근무 기록이 있다면 표시해 둡니다.
날짜
결혼한 날, 별거를 시작한 날, 이미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적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처럼 기한이 걸린 날짜에는 끝나는 날도 함께 계산해 둡니다.
질문 목록
기한, 분할 대상, 몫, 절차, 이행 순으로 질문을 나눠 적고, 각 질문 옆에 답을 듣는 데 필요한 표의 줄 번호를 적어 둡니다.
예약할 때 미리 알릴 것
이혼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지, 협의이혼을 마쳤는지, 아직 아무 절차도 시작하지 않았는지를 먼저 알립니다. 상대가 재산을 팔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그 사정은 다른 무엇보다 먼저 말합니다. 법원에서 이미 받은 서류가 있다면 문서 이름과 받은 날짜를 함께 전해 두면 상담에서 남은 기한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담 뒤에 할 일
상담에서 들은 설명을 재산 표 옆 칸에 옮기고,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고 들은 재산과 추가로 확인할 재산을 다른 색으로 표시합니다. 보전 조치나 청구서 제출처럼 날짜가 정해지는 일은 바로 달력에 적고, 그 일에 필요한 서류를 누가 언제까지 모을지도 함께 정해 둡니다.
상담 자리에서 물어볼 것
- 표에 적은 재산 가운데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 퇴직금과 연금을 지금 정할지, 나중에 따로 청구할지
-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움직임이 있을 때 먼저 할 보전 조치는 무엇인지
- 상대 재산을 모를 때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어떤 순서로 쓸지
- 집을 팔지 않고 한쪽이 갖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 정해진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 어떤 수단을 쓸 수 있는지
- 넘겨받을 재산의 세금 문제를 어디에서 확인해야 하는지
- 국민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한다면 그 내용을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 상대가 숨지는 경우처럼 절차 도중 사정이 바뀌면 청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법령 근거: 민법 제406조 제2항·제830조·제839조의2·제839조의3,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제63조·제64조, 국민연금법 제6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