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파악

이혼시재산분할 -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작성 2026-10-26 · 이혼시재산분할

혼인 기간 내내 돈 관리를 한쪽이 맡아 왔다면, 다른 쪽은 이혼을 앞두고 "우리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부터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은 나눌 재산이 무엇인지 알아야 시작할 수 있는데, 상대방 명의의 예금이나 주식은 내가 직접 조회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 문서는 혼자 확인할 수 있는 것과 법원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나누고, 가정법원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먼저 혼자 확인할 수 있는 것

부동산은 비교적 확인이 쉽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9조는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주소를 알고 있는 집이나 땅이라면 소유자와 담보 설정 여부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재산은 함께 살면서 남은 흔적에서 단서를 찾습니다. 집으로 오던 금융기관 우편물, 공동으로 쓰던 계좌에서 빠져나간 이체 내역, 보험료 자동이체, 연말정산 자료에 적힌 금융기관 이름 같은 것들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정확한 금액보다 "어느 기관에 무엇이 있을 것 같다"는 목록을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짐작만 하는 항목은 짐작이라고 표시해 두면 나중에 법원에 조회를 신청할 대상을 고르기 쉬워집니다. 혼인 중 함께 냈던 주택 청약이나 대출 신청 서류의 사본이 집에 남아 있다면, 그 서류에 적힌 소득과 자산 내역도 좋은 단서가 됩니다.

재산명시: 상대방이 스스로 목록을 내게 하는 절차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고, 법원은 그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보내 의견을 밝힐 기회를 줍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

재산목록에는 지금 가진 재산만 적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안에 한 부동산 양도와, 같은 기간 직계혈족이나 형제자매 같은 가까운 친족에게 넘긴, 부동산 외의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양도도 받은 사람과 거래 내역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95조의4 제1항). 제3자 이름으로 명의신탁해 둔 재산도 명의자와 주소를 표시해 적어야 하고, 생활필수품은 빠집니다. 상대방은 일정 금액 이상의 빚도 목록에 적을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4항),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3). 법원은 명령을 보낼 때 이 제재를 함께 알려야 합니다.

신청한 쪽이 알아 둘 점도 있습니다. 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한 쪽에 상대방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 이혼시재산분할 사건에서 별거로 상대방 주소가 불분명하다면 주소를 확인할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출된 목록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작성 당시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적히고, 법원은 필요하면 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를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95조의4).

재산조회: 법원이 기관에 직접 묻는 절차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이혼시재산분할에서 상대방의 예금이나 주식 보유 여부를 확인할 때 쓰는 절차입니다.

신청서에는 조회 대상자, 조회할 기관, 재산의 종류를 적고, 과거의 보유 내역까지 보고 싶다면 그 취지와 기간도 적은 뒤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6). 조회에 드는 비용은 신청한 쪽이 법원이 정한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제95조의7). 그래서 앞 단계에서 만든 "어느 기관에 무엇이 있을 것 같다"는 목록이 조회 범위를 정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결과를 쓸 수 있는 범위

재산목록과 재산조회 결과는 재산분할 심판을 위해서만 쓸 수 있습니다. 이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가사소송법 제73조). 결과를 지인에게 보여 주거나 다른 다툼에 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목록에서 최근 2년 사이의 양도가 드러났다면 그 처분이 분할을 피하려는 것이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산 처분을 막는 절차를 다룬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절차의 전체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을 내기 전에도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조문은 재산분할 등 청구사건의 해결을 위해 쓰는 절차로 정하고 있으므로, 보통은 청구를 한 뒤 그 사건 안에서 신청합니다. 그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처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모아 두세요.

Q.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끝내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목록만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재산조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거부했다는 사정 자체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정리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고 해서 청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과 생활 속 단서로 목록을 만들고, 그 목록을 바탕으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다른 질문은 안내 첫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제67조의3(1천만 원 이하 과태료)⁠·제73조(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제95조의4⁠·제95조의6⁠·제95조의7, 부동산등기법 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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