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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이혼시재산분할 용어 사전
이혼시재산분할 용어 사전 — 재산분할청구권·특유재산·분할연금·소극재산·기준 시점·재산명시명령·처분금지가처분·사해행위취소·집행권원·이행명령·2년 제척기간 등 21개 낱말을 풉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 이혼한 부부의 한쪽이 다른 쪽에게 혼인 중 함께 일군 재산을 나눠 달라고 구하는 권리입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같은 조문이 바탕이 됩니다.
- 공동재산
- 혼인 중 두 사람의 협력으로 늘어난 재산입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든 아내 명의 적금이든 협력으로 생겼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정산표에 오릅니다.
- 특유재산
- 혼인 전부터 가진 것과 혼인 중 자기 이름으로 얻은 재산입니다. 물려받은 땅처럼 상대 몫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가 그 값을 떨어지지 않게 지켜 왔다면 셈에 끼어들 수 있습니다.
- 공유 추정
- 부부 가운데 누구 것인지 가려지지 않는 재산은 둘이 함께 가진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양쪽 돈이 섞여 드나든 생활비 통장에서 이 추정이 쟁점이 됩니다.
- 퇴직급여
- 혼인 중 근무하며 쌓인 퇴직금과 퇴직연금입니다. 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직 재직 중이라도 이혼소송의 변론이 끝날 무렵 퇴직하면 받을 금액을 나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분할연금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 뒤 60세가 되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으면, 그 연금 가운데 혼인 기간 몫을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소극재산
-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처럼 갚아야 할 빚입니다. 혼인 생활을 위해 진 빚은 재산에서 빼고 남은 순재산을 나누는 방식으로 셈합니다.
- 채무초과
- 빚을 다 빼면 순재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태입니다. 대법원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경우에도 빚을 누가 얼마나 질지 정하는 분할이 막히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분할 비율
- 순재산 가운데 각자 가져갈 몫의 비율입니다. 민법은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라고만 정해, 미리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 기타 사정
- 혼인 기간, 나이와 직업, 소득, 아이 양육 부담, 이혼 뒤 생계 대책처럼 비율을 가늠할 때 함께 보는 사정입니다. 재산이 어떤 경로로 모였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이 사정을 받쳐 줍니다.
- 기준 시점
- 나눌 재산과 그 값을 정하는 때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대개 재판의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무렵의 상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 위자료와의 구별
-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함께 이룬 재산의 청산이라 서로 다른 청구입니다. 대법원 2000다58804 판결이 둘을 나눠 보았습니다.
- 재산명시명령
- 재산분할 사건에서 특히 필요할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밝힌 목록을 내게 하는 명령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도, 당사자의 신청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
- 낸 목록만으로 사건을 풀기 어려울 때 법원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당사자 명의 재산을 묻는 절차입니다. 상대가 어느 은행을 쓰는지 몰라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
- 사건이 걸려 있는 동안 법원이 재산을 처분하지 말라고 명하는 등 임시로 정하는 조치입니다. 집행력은 없지만 어기면 과태료가 따를 수 있습니다.
- 가압류
- 돈으로 받을 몫을 지키려고 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정법원은 담보를 받지 않고도 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지분 이전을 구할 때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묶는 보전처분입니다.
- 사해행위취소
- 상대가 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렸을 때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래대로 돌려 달라고 가정법원에 내는 소송입니다.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빼돌린 날로부터 5년이 넘으면 이 소송은 낼 수 없습니다.
- 집행권원
- 강제집행의 바탕이 되는 문서입니다. 재산분할을 명한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이행명령
- 정해진 돈을 주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 2년 제척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는 규정입니다. 협의이혼 때 재산 이야기를 뒤로 미뤘다면 이혼신고일부터 이 기간을 셉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406조 제2항·제830조·제839조의2·제839조의3·제843조, 국민연금법 제64조, 가사소송법 제41조·제48조의2·제48조의3·제62조 제5항·제63조·제64조·제67조 제1항, 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2000다58804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406조 제2항·제839조의2 제2항·제3항·제839조의3·제843조,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제3항·제64조의2, 가사소송법 제14조·제19조 제1항·제43조 제5항·제46조·제48조의2·제48조의3·제50조·제59조·제63조·제6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