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이혼시재산분할 - 퇴직금과 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작성 2026-10-26 · 이혼시재산분할

부부 재산 가운데 규모가 큰데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 퇴직금과 연금입니다. 통장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 이혼시재산분할 목록에서 빠뜨리기 쉽고, "아직 받지도 않은 돈을 어떻게 나누느냐"는 의문도 자연스럽습니다. 이 문서는 퇴직금, 이미 받고 있는 연금, 그리고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을 나눠서 각각 어떤 기준으로 다뤄지는지 설명합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과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

이혼할 무렵 이미 받은 퇴직금이나 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문제는 한쪽이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어 퇴직금을 받지 않은 경우였는데, 대법원은 2014년 7월 16일 전원합의체 판결(2013므2250)로 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재직 중이어서 실제로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그 경제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퇴직급여채권은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입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지금 퇴직하면 얼마를 받는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회사의 인사⁠·⁠급여 담당 부서나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에서 예상 퇴직금이나 적립금 내역을 받아 두면, 금액을 두고 막연히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근무해 온 기간이 길다면 그 사정이 기여를 평가할 때 어떻게 반영될지도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입사일과 혼인신고일을 함께 적어 두세요.

이미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

같은 날 선고된 또 다른 전원합의체 판결(2012므2888)은 이혼 당시 이미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연금은 매달 나뉘어 들어오는 돈이라 일시금처럼 눈에 띄지 않지만, 그렇다고 분할 논의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른 직역연금이 문제 된다면 그 연금을 정한 법률에 따로 정해진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협의로 이혼시재산분할을 정리하면서 퇴직금이나 연금을 반영하기로 했다면, 합의서에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를 언제 정산하는지까지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의 일부를 준다"는 문구만 남기면 어느 날짜의 금액인지, 실제 퇴직 때 주는지 지금 다른 재산으로 정산하는지를 두고 나중에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분할연금'이라는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재산분할과 별개로 국민연금법이 직접 정한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조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국민연금법의 내용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빼고 계산(제64조 제1항)
받을 요건이혼했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정해진 나이에 이르렀을 것을 모두 갖출 것
금액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가운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똑같이 나눈 금액(제2항)
청구 기한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제3항)
미리 청구정해진 연령 전에 이혼한 경우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이내 선청구 가능, 실제 지급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제64조의3)

나이 요건은 조문에 60세로 적혀 있지만,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가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 연령을 늦추고 있으므로 실제로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자신의 출생연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하면서 법원의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의 분할을 따로 정했다면 법이 정한 균등 분할 대신 그 결정에 따르고, 분할 비율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제64조의2). 한편 분할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 뒤에는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정으로 그 사람의 노령연금이 소멸하거나 정지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제65조 제1항).

미리 모아 둘 자료

이혼시재산분할에서 퇴직금과 연금을 다루려면 다음 자료가 기본이 됩니다.

  • 재직증명서와 입사일, 예상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적립금 내역
  • 이미 받은 퇴직금이 있다면 받은 날짜와 금액,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 국민연금 가입내역과 혼인신고일, 별거가 시작된 날짜를 보여 주는 기록

별거 기간은 분할연금의 혼인 기간 계산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언제부터 따로 살았는지를 보여 주는 주소 이력 같은 기록도 함께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비율 판단 전반은 분할 비율을 정하는 사정 문서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할 때 국민연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분할연금은 국민연금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는 별도 제도입니다. 다만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 분할을 따로 정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므로, 이혼 때 받은 서류에 연금에 관한 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Q. 배우자였던 사람이 아직 노령연금을 받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그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것이 요건 가운데 하나이므로 그때까지는 지급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직 그 연령이 되지 않았는데 이혼했다면, 이혼한 때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선청구를 해 두는 길이 있습니다.

정리

퇴직금은 이미 받은 것뿐 아니라 재직 중의 예상 퇴직급여도, 연금은 이미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도 분할에서 다뤄질 수 있고, 국민연금은 분할연금이라는 별도 길이 있습니다. 남은 궁금증은 이혼시재산분할 질문 목록에서 차례로 살펴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4조(혼인 기간 5년 이상, 요건 충족 후 5년 이내 청구)⁠·제64조의2⁠·제64조의3(이혼 효력 발생 때부터 3년 이내 선청구)⁠·제65조 제1항,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제8조(출생연도별 지급연령), 판례 요지 대법원 94므1584(이미 받은 퇴직금)⁠·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예상 퇴직급여)⁠·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공무원 퇴직연금) — 국가법령정보센터(국민연금법 2026-10-20 시행본)⁠·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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