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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기한 계산기

이혼시재산분할 기한 계산기 — 재산분할 심판 청구 2년, 빼돌린 재산의 취소 청구 기간,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 기간, 항소·즉시항고 기간을 한 달력에 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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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아파트 등기, 퇴직연금 적립금, 상대가 친척 앞으로 넘긴 예금처럼 다투는 재산이 늘어날수록 챙겨야 할 마감일도 늘어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한 사건 안에 성격이 다른 기한이 여럿 겹칩니다. 청구 자체의 기한, 재산을 빼돌린 행위를 되돌리는 기한, 연금을 나눠 받는 기한, 결과에 불복하는 기한이 각각 다른 날에서 출발하므로 아래 항목별로 따로 계산해 달력에 옮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심판 청구 기간 2년

  • 기산점: 이혼한 날. 협의이혼은 이혼신고를 한 날,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기준이며 첫날은 세지 않습니다.
  • 기간: 2년. 멈추거나 늘어나지 않는 제척기간이고, 그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실제로 청구해야 합니다(2020스561).
  • 끝나는 날: 이혼일과 같은 날짜를 두 해 뒤 달력에서 짚고, 바로 앞날까지 가정법원 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그날이 쉬는 날이면 다음 근무일까지 늘어납니다.

재산을 빼돌린 행위의 취소 청구 기간

  • 상황: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줄 알면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 기간: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
  • 주의: 재산분할 2년과는 출발점이 다르므로,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따로 적어 둡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 기간

  • 요건: 혼인 기간 5년 이상, 이혼,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의 60세 도달을 모두 갖출 것.
  • 기간: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합니다.
  • 선청구: 60세가 되기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간

  • 기산점: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다룬 판결문을 우편 등으로 받은 날.
  • 기간: 그날을 빼고 열나흘. 판결문이 오기 전이라도 미리 항소할 수 있으며, 서류는 1심 법원 접수창구로 보냅니다.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

  • 기산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 이혼한 뒤 따로 청구한 재산분할 심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기간: 14일.

정기금이 밀릴 때의 감치 요건

  • 상황: 나눠 지급하기로 한 돈에 대해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기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권리자의 신청으로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밀린 회차와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이 기준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여러 기한을 한 달력에 겹쳐 셀 때

  • 이혼한 날, 처분을 안 날, 판결정본을 받은 날 같은 출발일 자체는 빼고 셉니다. 자정부터 시작하는 기간만 출발일을 포함합니다.
  • 해나 달로 정한 기간은 역에 따라, 끝나는 해나 달에서 출발일과 같은 날짜의 하루 앞을 마감으로 잡습니다.
  • 마감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기간이 하루 늘어납니다. 기한마다 이 셈법을 따로 적용해 서로 다른 칸에 적어 둡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836조 제1항⁠·제839조의2 제3항, 대법원 2020스561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2026-10-27 확인) 민법 제406조 제2항⁠·제839조의3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제3항⁠·제64조의3 제1항⁠·⁠제2항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96조⁠·제397조 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제5항 가사소송법 제64조⁠·⁠제68조 제1항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 위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https://www.law.go.kr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