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 안내자료실

LEGAL READING / 이혼시재산분할

이혼시재산분할 목록에 필요한 네 칸: 명의·경위·기준일·근거

재산 금액만 모으기보다 각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가족의 생활과 문서 정리를 표현한 AI 컨셉 이미지
Higgsfield AI 컨셉 이미지 · 실제 사건·문서 사진이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09-27 · 일반 정보 편집 검수이며 전문 법률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금액 옆에 자료의 날짜를 적습니다

계좌 잔액, 대출 잔액과 부동산 가격은 서로 다른 시점의 자료일 수 있습니다. 숫자만 더하기 전에 기준일과 발급·확인 경로를 표시하세요. 자신이 알고 있는 값이 추정인지 문서에서 확인한 값인지 구분합니다.

한쪽 명의 재산이라고 미리 제외하거나 목록에 적힌 모든 항목을 분할 대상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목록 작성은 그 판단을 위한 자료 준비 단계입니다.

취득과 유지의 과정을 나눠 기록합니다

처음 마련한 자금, 대출 상환, 생활비 분담과 가사·돌봄에 관한 사실은 서로 다른 자료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소득 합계가 곧 법적 기여 비율이라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한 장의 자료에 결론을 담기보다 전체 경위와 연결하세요.

채무는 명의뿐 아니라 발생 시점과 사용 목적, 상환 내역을 별도로 적습니다. 분쟁 이후 처분이나 추가 차입이 있다면 그 날짜와 자료를 남기세요. 정리를 위해 원본을 바꾸거나 없는 영수증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협상 중이어도 기한 질문은 남겨둡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이혼한 날부터 2년 경과 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개인별 기산일과 적절한 권리행사 방식은 받은 문서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한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미 작성한 합의서가 있다면 대상 재산과 범위, 실제 이행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청구 마감일을 계산하거나 합의서의 효력을 확정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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